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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에게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추가 가능여부
2025-06-20 03:45
안성희 세무사님이 저술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을 읽고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현황
중소기업으로서 장남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고 규정기간내 대표이사 등기를 마치고 가업승계를 한 상태에서, 증여특례한도가 남아 있어 차남이 가업승계 증여특례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요?
갑설) 조세특레제한법 30조의 6의 단서에 따라서, 가업의 승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 외에는 가업승계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즉 장남만 추가 한도
적용가능하다.
을설)) 서면-상속증여-6974, 2022.7.4(책 265페이지)에 따르면,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가 수증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내
에서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들이상의 자녀가 공동으로 가업승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데, 조특법 30조의6 단서 조항때문에 조문해석에 혼동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1. 현황
중소기업으로서 장남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고 규정기간내 대표이사 등기를 마치고 가업승계를 한 상태에서, 증여특례한도가 남아 있어 차남이 가업승계 증여특례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요?
갑설) 조세특레제한법 30조의 6의 단서에 따라서, 가업의 승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 외에는 가업승계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즉 장남만 추가 한도
적용가능하다.
을설)) 서면-상속증여-6974, 2022.7.4(책 265페이지)에 따르면,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가 수증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내
에서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들이상의 자녀가 공동으로 가업승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데, 조특법 30조의6 단서 조항때문에 조문해석에 혼동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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