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주택신축판매업 취득세 중과
2022-03-22 13:53
작성자 : 김선아
조회 : 668
첨부파일 : 0개

8명이 공동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내고 다세대주택 6세대를 지었습니다.
준공을 마치고 각 세대를 8명 공동명의로 보존등기 했습니다.
대략 6억원정도로 분양가를 설정했고 이중 4주택은 제3자에게 분양을 하고
2주택은 8명의 사업자중 무주택자였던 2명이 분양받고 싶다고 하여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 3자에게 분양한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분양을 했고
분양대금도 사업자통장에 모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럴 경우 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검토한후 멸실전 구주택을 취득할때 중과배제 받았던 것을 중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사업자와 개인은 엄연히 다른것이라고 보고
공동사업자중 개인 각각도 당연히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객체라 생각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 그런것 없고 전부 분양가 전부를 지불했구요.
만약 주택신축판매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비단 취득세뿐 아니라 종부세, 또한 무주택이나 1주택자격을 유지해야하는
청약이나, 지주택조합원등 걸려있는 것이 여러가지라서 걱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 잘 모르고
행안부에는 전화가 안됩니다.
관련 판례들을 찾으려는데 찾을수가 없어서
신축판매업 관련하여 신문에 글을 올리신 안성희 세무세님께서 도움주실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