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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시개발 관련 토지보상-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2021-09-06 17: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0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석정 대표세무사입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부모님 사망일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망일(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되었으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필히 해서 취득가액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님 각각의 사망일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보유하신 토지가 수용(협의매수)된다면, 상속인(자녀)들이 고인이 되신 부모님의
토지를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이후 수용(협의매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용(협의매수)은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양도차익의 6.6%~49.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구간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보유토지 취득계약서,  상속 예정토지 주소, 예상 수용가액 등이 있으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의 구비서류를 확보하시어 당사(02-2054-3250, 김유진세무사)로 전화해주시면
상담수수료 및 신고수수료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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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랑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부모님(부,모) 각각 소유 토지를 사망후 상속안했는데,  도시개발로 처리해야하며, 형제 2명이 각각 일정의 필지를 또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소유 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직 계약 전이기에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해당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알아보려고합니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보다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세금, 그리고  세무사님 선임 시의 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